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된다.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에 농업·축산·임업·어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고 과태료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다.
이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오는 8~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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