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 확대 추진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1.31 14:36 / 수정: 2025.01.31 14:36
이상근 의원 "보통교부금 감액 등 교육재정 환경 변화 탄력적 대응 및 효율성 제고" 
이상근 충남도의원. /더팩트 DB
이상근 충남도의원. /더팩트 DB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한도액을 증액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 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근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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