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장이 교사에 ‘XX놈아’ 욕설·폭언 논란…교사들 고통 호소·집단 민원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1.20 15:25 / 수정: 2025.01.20 15:25
교육청 갑질 확인하고도 "인사철 끝나 분리는 어려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0일 도교육청 북부청사 앞에서 고교 교장의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0일 도교육청 북부청사 앞에서 고교 교장의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

[더팩트ㅣ의정부=유명식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쯤 회식자리에서 갓부임한 교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었다.

업무와 관련한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는 게 이유였다. 교장은 그날 ’야이 XX놈아, 내가 교장인데 네가 나를 협박해’, ‘너랑 나랑은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오늘 (누가 그만두든지) 결정하자’며 휴대폰으로 식탁을 내리치기도 했다고 한다.

동두천시에 있는 B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일삼아 교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감사에 나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B고교 교사들은 지난해 11월 학교장에 대한 감사 요청서를 도교육청에 집단 제출했다. 학교장의 욕설과 폭언, 일방적인 업무배제 등 ‘갑질’이 심각해 서둘러 인사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해 교사 일부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민원을 접수한 도교육청은 감사에 돌입해 교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일부 확인, 지난해 12월 말쯤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장과 교사들의 ‘불편한 동거’는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정기인사가 모두 마무리돼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규정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인 교사들은 가해자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 중인데,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활동에 차질까지 우려되는 게 전교조 경기지부의 전언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중심의 갑질 근절행정을 펼치라"고 임태희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은 갑질이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교직원에게 보내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인사규정의 예외조항을 적용해서라도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당장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B고교의 한 교사는 "갑질을 한 학교장이 아니라 갑질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행하는 교육청에 더 화가 난다"면서 "도교육청이 갑질을 근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론브리핑이 아닌 행정으로 입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의 갑질 근절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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