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집중 단속
  • 박월복 기자
  • 입력: 2024.12.24 09:08 / 수정: 2024.12.24 09:08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 단속 관련 포스터 /천안동남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 단속 관련 포스터 /천안동남소방서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동남소방서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소화기 제조·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진열 및 소방시설 공사 사용 여부 △리튬배터리용 및 전기차 전용 소화기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이다.

강종범 서장은 "미인증 소화기는 화재 진압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용 중 폭발 위험이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소화기는 반드시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미인증 제품 발견 시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동남소방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소화기 유통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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