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 특별위원회는 9일 대전시 대청호 수질관리소를 방문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
대전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77㎢(신탄진동 16.45㎢, 대청동 61.25㎢)로 대전시 전체 면적(539.5㎢)의 14.4%에 달한다.
이날 박필우 대전시 수질개선과장이 현재 대청호 인근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 제한 완화 등 요구사항을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선박을 이용해 대청호 주변 수역을 둘러보며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개선 대책을 모색했다.
송활섭 특위원장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 때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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