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참변' 음주운전 전직 공무원 구속 기소
  • 라안일 기자
  • 입력: 2023.05.02 14:05 / 수정: 2023.05.02 14:05
대낮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모자 쓴 이)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대낮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모자 쓴 이)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낮 술에 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걷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다니던 배승아(9)양 등 어린이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한 약 42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배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해왔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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