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 등 10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전 여자친구 B 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B 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말을 거는 등 2022년 9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접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 씨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B 씨와 B 씨 가족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진을 보내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원이 잠정조치를 내린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