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조합장선거를 하기 전에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상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운영한 기관 또는 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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