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은복 아산시의원 벌금 90만원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3.04.10 17:44 / 수정: 2023.04.10 17:44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외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복 아산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원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8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고, 이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도 선거 운동에 참여시켜 수당을 지급한 혐의다.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의회 비례대표로 나서면서 선거구민인 이들에게 1만 1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기부를 받아 대항적 공범 관계에 있는 3명에 대한 진술 또는 신문 조서를 피고인 측이 부정하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3명에게 허위로 조사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회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위로나 실비 보상 명목으로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제공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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