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청주지검은 유령노조를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여는 수법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A(4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노조 2곳을 설립해 8개월간 청주시와 진천군 등 도내 건설현장 11곳에서 집회를 열고 업체로부터 8500만원을 뜯은 혐의다.
이들은 타설 공정 기간을 제때 맞춰야 하는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업체 입장에선 공사 기간이 늘어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월례비나 발전기금 등을 건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건설노동자가 1명도 가입하지 않은 노조 2곳을 이용해 콘크리트 타설 일에 맞춰 집회를 열거나 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소음 신고 등 각종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받은 돈 대부분은 사적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노동조합과 상관없는 조직폭력배들의 갈취 행위를 뿌리 뽑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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