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67건 적발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3.03.20 11:09 / 수정: 2023.03.20 11:09
오픈마켓 사업자에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 조치
허위표시 신고센터 화면 /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 화면 / 특허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을 벌여 23개 제품에서 677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권리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 등이 적발됐다.

제품 종류별로는 △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등의 순으로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에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토록 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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