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구미시와 ‘평택지원법’ 개정 협력 공동 대응
  • 김경동 기자
  • 입력: 2023.03.10 10:56 / 수정: 2023.03.10 10:56
개정안 통과될 시 아산 439억원, 화성 370억원, 구미 124억원 국비 지원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이 지난 9일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을 만나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 아산시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이 지난 9일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을 만나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 아산시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 타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나섰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데도 지원 대상이 경기도 평택시로 제한돼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구미시, 화성시 등의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지난 9일 구미시를 방문해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을 만나 ‘평택지원법’ 개정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강훈식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택 외 지역인 아산과 화성, 구미시도 평택시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으로 아산은 439억원, 화성은 370억원, 구미는 124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일교 부시장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지원되는 사업비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미군 이전 피해를 받는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과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화성시와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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