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주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매해 운영하려는 만 19세 이상 청주 시민이다. 청주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50명이다. 청주시는 추첨을 통해 예비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다.
구입 보조금은 1가구당 1대, 구매금액의 40%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가는 페달보조 방식이어야 한다.
스로틀 방식과 스로틀 겸용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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