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업인 수당 4월14일까지 접수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3.02.28 16:45 / 수정: 2023.02.28 16:45
경영주, 공동경영주 30만원·공동경영주 등록 농어가 60만원
하동군청 전경/이경구기자
하동군청 전경/이경구기자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경남 하동군은 오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지급할 농어업인 수당은 모두 43억원으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자, 농지법·산지관리법, 수산업법 등의 처분을 받은 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원자격과 요건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자가 경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수령이 확인된 경우 등은 지급 중지와 환수·지급 제한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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