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점검 회의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3.02.22 10:58 / 수정: 2023.02.22 10:58
142개 산림조합장 선출...투명한 선거문화 정착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산림청은 2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산림청
산림청은 2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오는 23일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이 시작돼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 선거로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산림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사유림 경영과 산림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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