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자동차 500대 지원...전기승용차 최대 1380만원 보조
  • 김경동 기자
  • 입력: 2023.02.20 13:53 / 수정: 2023.02.20 13:53
 전기승용차 330대, 전기화물차 170대
천안삼거리공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 100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자 공급량은 전기승용차 330대, 전기화물차 170대 등 총 500대 규모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전기승용차 최대 1380만원, 전기화물차 1톤 소형 기준 2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자동차의 연비와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량별 보조금은 차등된다.

신청 기간은 화물차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승용차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행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전기차 1대를 구입하는 법인은 천안시에서, 2대 이상의 전기차 구매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며 대상자선정은 출고·등록순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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