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관계 의심 남자친구 마구 때린 여성 '유죄'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3.02.15 17:17 / 수정: 2023.02.15 17:17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여자 관계를 의심한 끝에 남자친구를 마구 때린 여성이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10시 40분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0대 B씨를 마구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해 3월부터 동거를 해왔는데, 그런 와중에 A씨는 B씨의 여자 관계를 의심해 폭행까지 저질렀다.

B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6주 상당의 치료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엔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