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3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 시행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3.02.14 13:17 / 수정: 2023.02.14 13:17
1000원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농어촌버스 이용 어디든 이동
운송수입금 손실분은 전액 군비로 지원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1000원만 내면 거리에 관계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군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남해군은 3월 1일부터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기본요금도 기존 145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어린이는 950원과 7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지금까지 남해군 지역 농어촌버스는 거리 비례요금제로 운영돼 왔다. 실제 남해읍에서 거리가 가장 먼 미조면 설리마을까지 이동할 경우 기본요금의 4배가량인 5500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처럼 만성적인 이동권 제약요인 때문에 ‘단일요금제’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2019년까지 군내버스 대부분이 광역지자체 관할인 ‘시외버스’로 등록돼 있어 남해군 행정 차원의 개입 여지가 사실상 어려웠다.

남해군은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생활복지 강화’라는 군정 방침에 따라 농어촌버스 서비스 개선 시책을 본격 입안해 왔다.

남해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분은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운수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농어촌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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