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손녀에게 패륜 저지른 70대 할아버지…징역형 
  • 김채은 기자
  • 입력: 2023.02.07 10:54 / 수정: 2023.02.07 10:5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나이 어린 손녀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주거지와 인근 풀숲, 비닐하우스 등에서 6회에 걸쳐 손녀인 B양(10대)에게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10세에서 13세에 불과한 친손녀에게 패륜적인 범행을 장기간 저질렀다"며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재판이 끝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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