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인데~" 여학생 노출 사진 받은 30대 실형
  • 김경동 기자
  • 입력: 2023.02.06 15:42 / 수정: 2023.02.06 15:42
SNS로 또래 여학생이라며 접근...10여 차례 노출 사진 전송 받아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
자신을 여학생으로 속이고 실제 여학생으로부터 속옷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 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자신을 여학생으로 속이고 실제 여학생으로부터 속옷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 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자신을 여학생으로 속이고 실제 여학생으로부터 속옷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또래 여학생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10여 차례 가량 속옷과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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