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앞두고 '덜미'
  • 이주현 기자
  • 입력: 2023.02.06 15:17 / 수정: 2023.02.06 15:17
검찰 로고. /더팩트DB
검찰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13년 전 고의로 공장에 불을 낸 뒤 보험금 38억원을 수령한 후 잠적했던 일당이 공소시효 만료 3개월을 앞두고 붙잡혔다.

청주지검은 최근 이 같은 범행을 벌인 A(51)씨와 B(50)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 1일 청주시(옛 청원군)의 한 축산 유통공장에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 38억원을 수령했다.

A씨는 당시 이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장 대표 C씨와 보험사 대리점주 D씨 등 5명과 공모해 사기를 쳤다.

당시 C씨 등 3명은 기소돼 징역 3~8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잠적해 지명수배됐다.

A씨는 최근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체포됐다. B씨는 통신수사 끝에 붙잡혔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오는 5월과 9월 만료 예정이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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