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영동=이주현 기자] 충북 영동군이 상수도 요금을 1년간 동결키로 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6일 영동군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군민들이 사용한 만큼 내는 사용료지만, 영동군은 최근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당초 2월부터 인상 예정이었던 2023년도 상수도 요금은 이번 동결 조치로 지난해와 같은 요율로 상수도 요금이 적용된다.
유예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4년 1월 고지분까지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매월 상수도 30톤 정도를 사용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은 월 2만8630원(구경별 정액요금 930원 포함)으로 월 2200원 정도를 덜 내게 된다.
가정용, 일반용 등 지방상수도 전 업종이 대상으로 1만8104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요금 인상 시기 1년간의 유예로 소요되는 예산은 2022년 부과 기준 4억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행정안전부가 내린 경영개선 명령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연초부터 각종 물가 인상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군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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