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6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낚시용품 제조‧판매점을 대상으로 유해 낚시도구 제조‧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하거나 판매, 저장, 운반, 진열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해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관할 경찰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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