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3년 농업인 월급제 가계운영
  • 김성수 기자
  • 입력: 2023.01.25 19:38 / 수정: 2023.01.25 19:38
"벼 재배농가 3월부터 월급받아 생활안정 도움 될 듯"
전북 남원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원시
전북 남원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원시

[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전북 남원시가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다음달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은 벼 재배 농가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지난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해 신청하면 3월~9월까지 7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월 지급액은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50포/40㎏)~272만8000원(440포/40㎏)까지 약정 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다.

특히 올해는 이자율을 5%로 상향해 수확 완료 후 2023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한다.

그동안 남원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됐지만 올해는 농업인 월급제로 농업인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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