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류 업체 관련 허위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5000만원 배상 판결
  • 김채은 기자
  • 입력: 2023.01.16 15:08 / 수정: 2023.01.16 15:08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법원이 대구의 한 장류 제조업체의 제품이 비위생적으로 생산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 2곳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DB
법원이 대구의 한 장류 제조업체의 제품이 비위생적으로 생산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 2곳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구의 한 장류 제조업체의 제품이 비위생적으로 생산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 2곳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원고인 대구의 한 A장류 업체가 B기자와 언론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해당 기자와 언론사는 지난 2020년 1월 A업체 직원의 제보를 받고 업체가 비위생적으로 장류를 생산된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제보자는 "A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장류를 새 제품에 섞어 판매한다"며 동영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몇 달 뒤 "허위제보였다"고 번복했고,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은 폐기대상 장류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업체는 검찰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언론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나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사가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에 해당된다"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업체가 피고에게 공장에 방문해 줄 것과 관련 자료 제공도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절한 점에 비추어 적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업체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고들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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