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앞둔 설 명절 위법행위 ‘엄정 대응’
  • 이병석 기자
  • 입력: 2023.01.10 13:18 / 수정: 2023.01.10 13:18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제공

[더팩트ㅣ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설 명절을 맞아 위법행위가 횡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전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선관위는 선거법에 대해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조합·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금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전남선관위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3건, 경고 2건으로 집계됐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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