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입찰 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고발 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을 제조해 납품하는 1개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개사는 2017년과 2018년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주 경쟁을 벌이지 않고 사전에 배정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92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용 기구를 납품하는 1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참여사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214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이들 4개 사를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또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3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1억 5000만원 환수를 결정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불공정 조달행위로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기업이 취한 이득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적극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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