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 1억여원 정치자금부정수수자 4명…검찰 고발
  • 이민·김채은 기자
  • 입력: 2022.12.16 13:52 / 수정: 2022.12.16 13:52
대구지검 영덕지청 전경/영덕=이민 기자
대구지검 영덕지청 전경/영덕=이민 기자

[더팩트ㅣ영양=이민·김채은 기자]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지역 정치인과 그의 지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 2명으로부터 골프모임과 식사자리를 통해 1억1500여만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또 다른 지인에게서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영덕지청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 따르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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