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 이경민 기자
  • 입력: 2022.12.12 10:09 / 수정: 2022.12.12 10:09
-12개 지구 5251필지 진행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얻어야 전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가능
고창군이 지난 5일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지난 5일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더팩트 | 고창=이경민 기자] 전북 고창군이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 5~8일 고창읍 월곡1지구 등 8개 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12일 군에 따르면 내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는 고창읍 월곡1지구, 수월지구, 월산산정지구, 고수면 황산지구, 공음면 하평지구, 상하면 동촌지구, 신림면 입전지구, 서월지구 총 8개지구(1225필지, 약89만3000㎡)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5월 읍·면사무소의 신청을 받아 기초 현황조사를 거쳐 지난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

고창군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2개 지구 5251필지를 진행해 토지소유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돼 토지의 가치상승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었다.

배기영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 및 경계 분쟁이 해소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은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