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대구광역시 군위군’…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민·김채은 기자
  • 입력: 2022.12.08 16:54 / 수정: 2022.12.08 16:54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의회 의원 등 군민이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국회 통과를 기뻐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군위군 제공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의회 의원 등 군민이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국회 통과를 기뻐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군위군 제공

[더팩트ㅣ대구·군위=이민·김채은 기자]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된다.

8일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3명 중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면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확정됐다.

해당 법률안이 정부 법안이송 및 공포 절차를 마치면, 내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 구역이 변경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공항 주변 신도시 건설사업 등 굵직한 현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김진열 군위군수와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의원 등 30여 명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다.

군위읍 한 주민은 "대구편입법은 우리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이었으며, 앞으로 달라질 군위를 생각하니 설렌다"며 기쁨을 표했다.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위 군민들이 파이핑 포즈를 취하고 있다./군위군 제공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위 군민들이 파이핑 포즈를 취하고 있다./군위군 제공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국가 정책상 시행한 편입이 아니라 자치 단체 간 합의에 따른 최초의 편입이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로, 군수로서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군위군에 적용되던 경상북도 조례·규칙의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경상북도나 경상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나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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