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농지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친동생에게 예초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8시쯤 경북 청도군 각남면의 한 농지에서 농지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친동생 B씨(60대)에게 예초기를 휘둘러 등과 옆구리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넘어지면서 예초기가 작동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예초기를 작동시키고, B씨를 뒤쫓아간 행동 등으로 미뤄보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고령인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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