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아산 =김아영 기자] 충남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해 고발당했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아내의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무리한 개발 구획을 설정했다며 '셀프 개발' 의혹을 주장해왔다.
박 시장도 오 전 시장을 맞고발했지만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허위 사실이 포함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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