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전 군민에 재난지원금 지원…1인당 20만원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2.10.25 11:37 / 수정: 2022.10.25 11:37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산청군청 표지석/산청군 제공
산청군청 표지석/산청군 제공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이 다음달 1일부터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및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산청형 재난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며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산청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은 다음달 1일부터 읍면 담당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세대원이 지급받을 경우 세대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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