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프로축구 선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선수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수차례 폭행하고, B씨의 옷을 벗겨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며 수치심을 주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와 한차례 몸싸움을 하고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일관된 점, B씨가 겪었을 고통과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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