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는것 같아서” 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운 60대, 첫 공판…혐의 인정
  • 김채은 기자
  • 입력: 2022.10.20 13:40 / 수정: 2022.10.20 13: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합의부(임동한 부장판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새벽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실어 경북 성주군에서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3남매를 낳고 살던 중 불화로 2009년 이혼 후 2017년 재결합했다. 재결합 후에도 두 사람은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가 자는 자신을 깨우며 잔소리를 하자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 참작을 위해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1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