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최초 발의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통과
  • 홍정열 기자
  • 입력: 2022.10.19 16:06 / 수정: 2022.10.19 17:35
쌀은 국민주식, 생명·안보산업…양곡관리법 반드시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무안=홍정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이상 초과 또는 전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쌀 시장격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엔 27만t에 대한 1차 시장격리 주장 등 총 9차례에 걸쳐 선제적 시장격리 필요성을 촉구했다.

지난해엔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그는 또 올 6월과 8월 사이 민주당 의원 128인이 연명한 성명 등을 토대로 기자회견 4회, 농해수위에서 대안 촉구 2회, 정책토론회 5회 주최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혼신을 쏟았다.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2021년산 쌀 15만t 추가격리, 해외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 대폭 확대, 상품권·쿠폰발행, 농산물 수입기업 구매요청 방안 등에 앞장섰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약 80%의 일선 농민 조합원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책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어민보호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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