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지역 전‧현직 대학교 총장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는 수난을 겪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 A씨(63)에게 개밥 주기, 거북이집 청소, 구두닦이 등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 중 A씨의 머리를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당시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김 전 총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원인이 김 전 총장에게 있다며 2020년 11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 전 총장을 청주지검에 강요죄로 고소했다.
김 전 총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부수적 업무는 피해자가 스스로 했거나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로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한 일이 회사 업무를 벗어날 순 있지만 당사자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된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3일 오후 2시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교비 횡령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학교 이사회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경나 충청대학교 총장의 경우 지난달 29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중렬 부장판사)로부터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선규 전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장도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회계를 법인 회의경비와 간담회비로 쓰는 등 44회에 걸쳐 586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을 법인으로 횡령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금원을 원래 용도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 총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립학교법상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연퇴직한다.
오 총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 이사장을 지냈고 이후에는 총장을 맡고 있다. 유선규 전 이사장의 경우 이런 문제가 불거진 뒤 직책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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