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퇴근길에 자전거를 훔쳤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 간부가 옷을 벗게 됐다.
13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모 지구대 소속 A(56)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늦은 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앞 거치대에 세워진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다.
A씨는 새로운 자전거를 타고 싶은 욕심에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화물차에 실린 사다리를 훔쳐 자신의 시골집에 보관하다 적발돼 기소유예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관으로서 윤리 의식과 품위를 저버렸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임은 공무원 징계(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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