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남성장애인 가정도 출산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 최영규 기자
  • 입력: 2022.10.13 14:26 / 수정: 2022.10.13 14:26
내년부터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
대전시는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장애인 가정에도 태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 대전시청
대전시는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장애인 가정에도 태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장애인 가정에도 태아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중구, 유성구, 대덕구에서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남성 장애인 가정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기존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남성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태아 1인당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는 태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대전시 주민등록지에 거주한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일(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기호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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