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배방 '홍만조 초상', 충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2.10.07 13:57 / 수정: 2022.10.07 13:57
14일부터 온양민속박물관서 공개
아산 홍만조 초상이 충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 아산시 제공
아산 '홍만조 초상'이 충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 아산시 제공

[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충남 아산 배방읍 소재 '홍만조 초상'이 충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7일 시에 따르면 18세기에 제작된 홍만조 초상은 사모단령을 착용하고 교의에 앉아있는 견복채색의 대형 전신상이다.

홍만조 초상은 제작기법과 제작 경위, 초상 화법이 지닌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초상화를 통해 조서 후기 명청대 초상화 도상과 서양화법이 전래해 새로운 초상화 양식이 형성되던 초창기 과도기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홍만조의 풍산홍씨 가문은 아산지역에 약 300여년 간 세거한 가문으로 현재 배방읍 세교리와 회룡리 일원에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홍만조와 그의 아들인 홍중징의 묘역과 신도비는 아산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아산지역 풍산홍씨의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기사계첩 및 함과 홍만조 초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항구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재가 공공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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