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반기 안전진단 전문기관 일제 점검
  • 최영규 기자
  • 입력: 2022.10.07 09:53 / 수정: 2022.10.07 09:53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
전시 오는 28일까지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대전시청
전시 오는 28일까지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오는 28일까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내 13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하도급 제한과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교량·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다"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책임 의식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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