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로 3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6시43분경 광주 남구 봉선동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며 주차 공간을 찾다 B(6)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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