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는 관할 사업장 내 중대 재해 예방업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중대 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제정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규칙은 입법예고 중이며 이달 내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규칙은 총칙,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자료의 보관 등으로 짜였다.
도는 안전 확보를 위해 담당 부서의 지정, 재해 발생 시 조치 절차 등을 직권으로 규정했다.
규칙은 모두 4개 장, 36개 조항으로 제정의 목적 등 총칙으로 구성돼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으니 지자체장을 포함한 사업장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로 한걸음씩 전진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예고 중인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안’은 전북도청 누리집 알림마당 입법예고 또는 전북도보(제2862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