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영화배우가 운영하는 축산물 육가공(한우) 전문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충남 논산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영화배우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유통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인 지난 20일 논산 소재 한 한우 전문식당에 한우를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가 특별사법경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제보자는 20일 한우를 납품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명세서에 납품 일자를 21일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보자는 "이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인데도 한우 전문식당에 한우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 식당에서 부채살(한우)을 구매하고, 한우 등심 등을 납품한 거래명세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당에 물건을 납품하고 떠나는 이 업체의 1톤 냉동탑차의 사진도 있다. 당시 식당의 CCTV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같은 날 논산시청 해당 부서와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논산시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하루만 있으면 영업정지가 해제되는데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하냐"면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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