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 ‘추행하고 상해 입힌’ 20대 집행유예
  • 이병석 기자
  • 입력: 2022.09.26 17:32 / 수정: 2022.09.26 17:32
법원 이미지-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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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무수행 군인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모 군부대 생활관과 취사병 휴게실에서 3차례에 걸쳐 후임병 B씨의 중요 부위를 잡고 주무르거나 3~4분가량 꼬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4차례에 걸쳐 B씨의 쇄골과 허벅지 부위를 누르거나 옆구리 등을 꼬집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군 복무 중 후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면서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인 고통, 지휘관·동료들의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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