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2.09.20 16:42 / 수정: 2022.09.20 16:42
지난 지선 시작전 주민들에 대량 문자 보내
북부경찰서 전경./더팩트 DB
북부경찰서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가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대량문자를 무단으로 발송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북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주민들에게 수차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부산 북구 선관위는 올초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4월 경찰에 오 구청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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