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오는 10월부터 한부모가족 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중위소득 52%(2인 기준 169만 5244원) 이하 한부모가족에게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금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58%(2인 기준 189만 849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중위소득 60%(2인 195만 6051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65%(2인 211만 9055원) 이하로 상향된다.
한부모가족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확대로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