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지게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3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감천중앙부두에서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50대 남성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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