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제 부부에 흉기 휘둘러 아내 2명 숨지게 한 50대 '무기징역'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2.07.11 14:36 / 수정: 2022.07.11 14:36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천안에서 부부 두쌍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천안에서 부부 두쌍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2시 10분께 천안 서북구 한 주점 앞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이를 말리던 B씨의 아내와 사촌형, 형수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재판부는 헤아릴 수 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살인 미수와 폭력 범죄 등 다수의 전력이 있어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피고인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후 유족들은 "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면 사람도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사과한 적도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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