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경찰청은 공유 전동킥보드(pm)의 제동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관리업체 대표 A씨(37세,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월 25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와 승합차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피해자(26)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은 교통사고 발생 전날 다른 사용자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이 있어 수리 요청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수리한 것으로 본사에 보고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활성화시켰다.
결국 다음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자칫 조그만 기계 결함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업체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고장신고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정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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